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도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 대부분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과 도로, 수리시설 등 다수의 공공시설과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도군의 피해는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 원,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1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고 군비는 11%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