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3사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 주요 골자 이사수 증원·추천 주체도 확대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필히 구성 편성위원회도 노사 동일 비율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주도하는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여러 주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존 이사회는 3개월 내에 전면 교체된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씩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이 40%를 차지한다. 의석수 비율로 나뉘어 여당은 4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MBC, EBS 등이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사장 후보자는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을 받게 된다. 또한,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송사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사업자 측과 직원 측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방송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방송뿐만 아니라 SBS와 같은 민영 방송,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의 종편 방송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KBS와 MBC, EBS 등의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 책임자도 반드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됐다. 현직 보도책임자는 개정법(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맞게 새로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장겸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방문진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