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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 결정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04 20:11 게재일 2025-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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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행 맞서 필리버스터 예고
노란봉투법 등은 8월 처리될 듯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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