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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이달부터 집중 단속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08-04 13:15 게재일 2025-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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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K-water 합동단속반 보강 
단속 이후 위법 행위 크게 줄어
낚시금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집중호우로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영주댐에서 낚시가 전면 금지된다.

영주시는 지난달 1일 영주댐 수위 변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낚시 차량의 갓길 주차 등 불법 주차로 인해 댐 주변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영주댐 낚시 금지 구역 내 낚시 행위는 물론 야영,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주말과 야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이후 낚시 행위,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위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수질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 합동 순찰에서 일부 낚시객들이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틈타 낚시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단속 인력을 보강해 영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주말과 야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환 영주시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 금지 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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