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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늘자 소비자 민원 증가 약관·수익률·배정방식 ‘꼭’ 체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30 16:25 게재일 2025-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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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前 운용방식·수익구조숙지
해외파생상품 주문체결 확인要
환차손·금융비용등 투자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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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공시방식도 다른 만큼 투자 전 실제 운용방식과 수익구조를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화증권 보관액이 2023년 6월 말 998억 달러에서 지난 6월 말 1845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금융투자 관련 펀드 수익률, 공모주 청약, 해외채권 이자지급 등 투자상품의 구조나 절차의 이해 부족으로 민원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액티브펀드와 지수(인덱스)펀드를 혼동해 수익률 저조를 문제삼는 경우다. 금감원은 “액티브펀드는 특정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자체 전략으로 운용되기에 수익률이 지수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ISA계좌와 정기예금의 만기 불일치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 설명서와 사전 안내문에 만기와 이율조건이 고지된 만큼 투자자는 상품구조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펀드 환매 시 환매청구일이 아닌 환매기준일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기준일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고, 실제 환매금액과 예상금액이 다를 수 있다. 해외채권 이자는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 기준이며, 해외 공휴일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이자환산 기준도 지급일 환율에 따르며,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지급되기도 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파생상품 거래에선 STOP/LIMIT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세 급변이나 거래량 부족으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직접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에 대한 오해도 많다. 미국은 공모주를 비례 방식이 아닌 주관사 재량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청약증거금을 냈어도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 환전수수료나 환차손, 금융비용도 투자자 부담이다. 

이밖에 투자일임계약(랩어카운트)에서는 해외 주식투자로 통화 기준 손실이 나도 환차익으로 원화기준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가 청구된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기준통화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공시방식도 달라 소비자 오인이 많으며, 투자 전 설명서를 정독하고 실제 운용방식과 수익구조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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