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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막판 ‘방송3법’ 강행 예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7-27 15:01 게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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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법 폭주” 반발…필리버스터 시사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송3법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등 여당 시절 중단됐던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이 내달 4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영 방송을 돌려주는 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친여 성향 세력등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으며, 이 여파로 14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이 집중되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입법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7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초반까지를 입법 성과 창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10월 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구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입법 폭주이자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초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종료일이 8월 5일이므로 일부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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