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은 2025년 6월 16일 ‘영덕군 국유림 임대 개설 공사 중 수십년 조상 묘소 통째로 사라져’ 및 ‘조상 묘 깎고 도로를 내버린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 제목의 기사에서,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임도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묘소를 무연고지로 판단해 유족의 동의 없이 훼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임도 개설 공사 전과 공사 중에도 봉분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분묘나 석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도시점에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무연고지로 판단해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영덕군 국유림 임도 개설 공사 중 수십 년 조상 묘소 통째로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