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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대 신혼부부 혼수비 100만원 지원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07-24 10:39 게재일 2025-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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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29세 이하 신혼부부...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김천시가 청년들이 좀 더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이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경북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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