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국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말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도민 보상 및 재건을 위해 16일 국회를 찾아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특위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산불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인한 공동임업경영 체제로 전환, 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요청했다.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이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 실제 조문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