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설 무단 증축 등 적발 불법 시설 원상복구 시정 명령 업주 이행 않고 되려 시설 증축 건축법 위반 고발 등 강경 대응
속보=영주시가 건축법 위반을 한 가흥동 소재 대형식품유통마트<본지 6월 24일자 11면 보도>에 대해 경찰 고발에 이어 지난 7일 1차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영주시는 지역의 한 마트에 대해 건축법 위반 시설를 적발해 철거를 요구하는 사전 통보를 했지만, 마트측이 철거하지 않은 채 추가 시설을 강행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가흥동 264-20외 5필지에 건축된 이 마트는 건축법 11조(건축허가)의 무단 증축,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조경 훼손) 규정을 위한 혐의이다.
마트 측은 4개 동의 각 독립형 건축물을 허가받은 뒤 건물 사이 공간 활용을 위해 지붕 덮개 시설을 하고, 건축물 외곽에 식품 보관용 시설물을 이동 시설물로 분류할 수 없는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 규정에 따라 조경 시설을 갖췄지만 건축물 허가 이후 조경 시설을 훼손한 후 마트 운영에 따른 시설 부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5월 27일 위반 건축물 관련 1차 적발에 이어 6월 4일 위반 시설에 따른 사전 통지를 했다. 또 10일 2차 적발을 했지만 마트측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차 시정 통보에 이어 불법 시설 철거 미이행 시, 2차 시정 통보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최종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달 1차 사전통지 시 마트 측에 이달 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기간에 마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마트측이 영주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비가림 설치업체와의 시설비 분쟁 문제, 복구를 위한 시간적 소요, 창업과 관련 본사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 시설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불법 의도는 없었으며 절차 준수와 원활한 행정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마트측이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