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4.85%·포항 4.66% 등 7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경북도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평균 4.13% 인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060원/MJ(4.66% 인상), 구미권역은 2.3796원/MJ(2.48% 인상), 경주권역은 2.2367원/MJ(4.43% 인상), 안동권역은 2.8412원/MJ(4.85%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간 5만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3840원(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인상 시기는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대폭 인상안(17.43%)을 제시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 인상토록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최종 인상안을 4.13%로 확정했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합리적 가격 결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