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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와촌면, 10월 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취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7-07 10:36 게재일 202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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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부터 와촌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와촌면은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면 지역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와 와촌의원 등 2개소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며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취소에 앞서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4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기간 내에는 원내·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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