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주민지원협의체 제도 정비 촉구
달성군의회는 6월 3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본회의에 앞서 김보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대구시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환경적 부담은 달성군이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군 자체 조례가 없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