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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상고심 앞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6-24 22:06 게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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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의결과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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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공익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과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지진 피해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대법원에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과 2심 법원이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을 강조하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함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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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청 제공

한편 지난 11일 포항시의회를 대표해 김일만 의장이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시의회는 지역 정치권,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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