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기질 평가
경북도가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23일 이번 기질 평가는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되던 평가 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 및 그 잡종 등이 대상이다.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기질 평가위원회가 해당 반려견의 공격성, 사회성,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질 평가는 반려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 주말을 이용해 안동과학대학교 실내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7월 5·6일, 19·20일 △8월 2·3일, 16·17일, 30·31일 △9월 13·14일, 27·28일 △10월 11·12일로 계획돼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맹견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맹견 보호자 분들께서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맹견 허가제와 연계된 전국 공통의 반려동물 기질 평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경북도의 이번 선제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