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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체벌 대책 지시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6-14 23:02 게재일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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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황 엄중하게 인식…관련 법률 위반 여부 따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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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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