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변경 권한이 확대 시행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년 12월)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 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 가능화 △ 사업 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으로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 변경 자체 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 △ 그간 엄격하게 제한하여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2021년 11월, 산업부 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 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 산업단지에 농업, 건설업 등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 제도 도입 △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쉬워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