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법원 상고로 권리 회복에 나서겠다”
포항시는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법적 권리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에서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지진과 지역 발전사업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약 50만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시는 대법원 판단과 병행해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