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군청 1층 영주세무서 출장소에서 접수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는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영주세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군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예천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 도움창구를 마련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안내문으로, 주로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세무서나 도움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한편 주민 김모씨(54, 예천읍)는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