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었다. 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