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월 2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3월 10일에서 4월 11일까지 실시된 1차 공모를 통해 3개 단지를 선정하고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사업은 주거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석축·옹벽 등 구조물 보수, 도로·보안등·주차장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하수도 준설과 노후 급수관 교체, 에너지 절약 설비 개선 등이다.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총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사업자는 6월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이며 농협 또는 대구은행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과 서식은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