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25년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개최된 2025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4대 등 총 12대로 확정됐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억 100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5500만원이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중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매년 적정 수준의 택시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 문제 해소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019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적정 대수를 372대로 확정했다. 당시 기준 128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2024년 개인택시 7대 총 47대를 감차해왔다. 올해 12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 공급분의 약 46% 가량을 감차 완료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