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30일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연신고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2021년 6월 이후 4년동안 운영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되고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올 6 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또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