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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괴롭힘 ‘NO’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28 15:29 게재일 202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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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5주 동안 집중 감독
신고·민원제기 사업장 기준 
150곳 선정 ‘위반 사항’ 점검
적발땐 고용허가 취소·제한

앞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관련 신분적 제약을 이용한 노동법 위반사례가 집중 관리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에 걸쳐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은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해 적극 지도한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와 함께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민원 또는 진정에 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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