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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서 음주, 뺑소니한 운전자 실형 1년 선고.…행인 치어 3주 부상 입히고 도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4-22 09:23 게재일 2025-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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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포항지원. /

울릉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현숙)은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새벽 12시 23분쯤  울릉군 울릉순환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행인 B(47)씨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당시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집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울릉군수협 주차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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