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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대상 확대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5-04-21 16:14 게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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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총66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도 24건에 이르는 등 급증세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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