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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위조 후 진료행위 한 60대 남성 구속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4-18 15:24 게재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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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 성서경찰서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진료행위를 한 혐의(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4년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후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있는지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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