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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남성 수술 거부 당해⋯인권위 진정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4-17 17:41 게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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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테스트 관련 이미지. /FREEPIK 제공

대구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1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월 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골절상을 입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담당 의사가 면역 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은 HIV 감염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HIV 감염을 이유로 아플 때 진료 받기 어렵고 노동할 권리가 제한되며 사랑, 결혼, 출산의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소와 시간, 관계에서의 단절은 신체적 병과 함께 HIV 감염인들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HIV 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A씨 담당 의사에 대해 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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