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br/>朴법무 “현명한 결정 감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