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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4-08 09:29 게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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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가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가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7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및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2개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는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산림훼손 및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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