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1동 영주로 상권이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 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상권 현황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2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상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은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할 것, 빈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일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 요건이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원도심 상권 회복과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특색 있는 먹거리 등 영주만의 자산을 살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며“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