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금 한도가 최대 9%에서 5%로 인하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연체 부담이 완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한도가 4%p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연체금 한도 인하다.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신규 연체(가산)금 발생 규모가 약 45% 감소하고 약 10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초부터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대출원리금 연체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3%에서 2%로,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