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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실시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4-01 07:29 게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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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참여할 조부모 및 외조부모 4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게 소득 창출 기회 제공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76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이다.

참여자는 월 60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하로 손자녀의 틈새 시간 돌봄을 맡게 된다.

돌봄 내용은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안정, 안전한 생활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자격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단, 가정 내에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조부모와 해당 가정의 부모는 모집 기간 내 영주시니어클럽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정근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조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손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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