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