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에게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측은 태도가 돌변하여 재판부에 승복하라던 외침을 하루만에 뒤엎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며 재판부를 향해 연일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애당초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확신한 듯하다. 그런 기대를 할 만도 한 것이 이재명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이미 손준성과 최강욱을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판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소추되었는데, 재판부는 2024년 손준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로 고발된 최강욱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하게 했으니 말이다.
재판부 판결 요지를 보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때와 같은 논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같은 논리를 자기편에게 적용하면 훌륭한 판결이고 상대편에게 적용하면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는 비난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개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말에 동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편들면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다.
이렇게 내 편에 유리하면 옳고 상대편에 유리하면 틀렸다는 내로남불 논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살았던 중국 사상가 장자가 쓴 책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자는 A, B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때 A가 이겼다고 해서 정말 A가 옳고 B가 옳은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심판관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가 정당한 판결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그 사람이 우리 둘 중 한 사람과 생각이 같으면 공정할 수 없고, 우리 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역시 공정할 수 없다’며 심판관의 공정한 판결에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장자가 진리가 없다거나 내 편 네 편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겸손으로 자기중심적 이해와 시비를 넘어서서 ‘도추’라는 최선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런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미국의 정치학자 존 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이 더 현실적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런 가정을 하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선택하고 그래서 합의점 도출이 쉽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무지의 베일에 가까운 쪽은 시민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중심축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