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월경 영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 하겠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해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