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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26 15:38 게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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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므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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