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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3-25 09:32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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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이르면 6월말이후 입주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27일부터 신청받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수준 40~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I유형(1290호) 시세 70~80%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I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가 대상이며, Ⅱ유형은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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