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전라남도 한우농가에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이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시가 이렇게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2010년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4월 초 예정이었던 2025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접종은 14일부터 시작해 관내 1359농가 5만5201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접종 유예 개체 없이 전두수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수의사의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와 공공 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뒤에는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치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접종 명령 및 4주 간격 재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시는 공동방제단 차량 4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을 매일 순회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출입 축산차량은 영주IC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의무 경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신속한 항체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축산농가는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는 소 발견시 축산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