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