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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21 23:04 게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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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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