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개정안 국회 통과<br/>내년부터 매년 0.5%P 인상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이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하고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최종 조정되며,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이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Credit)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늘릴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면서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