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87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다. 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헌법에 없는‘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게 탄핵의 사유였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