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도 기일 지정 안해… 법조계 “쟁점 많아 쉽게 결론 못 내는 듯”<br/>‘전원일치 위한 숙의’ ‘재판관 퇴임 앞둔 4월 전망’ 등 각종 설만 무성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1일로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적어도 2∼3일 전 선고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져, 4월 초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3일 전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야당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알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헌재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