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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범종각 울림이 깨달음 주는 듯

등록일 2025-03-19 18:53 게재일 2025-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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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안동 안기동 석수암 향나무 노거수
안동 석수암 경내에 있는 향나무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하면서 심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자연유산인 노거수에도 품격이라는 등급이 있다. 어떤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어떤 나무는 기념물 또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 아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격에 해당하지 않는 노거수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 생활의 편리함에 밀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구의 몸으로 자연의 눈비와 바람을 맞으며 환경 악화로 인한 병해충의 위협 속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같은 나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품격이 정해진 나무 못지않은 노거수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 법관이 같은 법조문을 놓고도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노거수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노거수와 숲을 탐방하면서 매번 느끼는 점은, ‘노거수’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재 가치와 법적 보호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늘 아쉬울 따름이다.

나이 420살 키 8.4m 밑둥 둘레 4m로

의상대사가 절 창건하며 심었다 전설

1995년 도 기념물 106호로 지정돼 관리

두 사람이 긴 세월 깊은 정 나눈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이어진 연리지는

사랑·인연·조화 상징하는 자연의 기적

노거수의 품격이라는 등급은 민속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생태학적 가치에 따라 보호와 보존의 필요성이 판단된다. 가장 높은 품격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그다음으로 기념물(記念物), 그리고 보호수(保護樹)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역시 인간이 정한 잣대일 뿐이며, 지구의 식물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듯이, 노거수 또한 나름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나무일뿐이다. 천연기념물, 기념물, 보호수 모두 자연유산에 속한다. 자연유산이란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역사적·학술적·경관적·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거수는 자연유산이 아닐까? 법적인 잣대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노거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생명의 증인이자, 우리 민속과 역사, 문화가 깃든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천연기념물, 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류는 관리와 보호를 위한 기준일 뿐, 나무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사회에서도 신분이나 직업이 존재하지만,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노거수 또한 크기나 지정 여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적 보호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자연 속에서 살아온 시간과 생태적 가치는 모두 소중하다.

더욱이 인간의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나무를 국가적 보호 대상으로 삼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저 평범한 나무로 여길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문화권에 따라 특정 인물이 영웅으로 평가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나무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거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기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나무는 그 자체로 한 시대를 살아온 존재이며, 우리와 공존해 온 자연의 일부다. 특정 나무만 보호하고 다른 나무는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이는 자연에 대한 편협한 태도가 아닐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보호 기준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거수가 소중한 생명체이자 역사적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지붕으로 가다 꼬인 줄기.
지붕으로 가다 꼬인 줄기.

사람과 나무 모두 자연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시간 속에서 흔적을 남긴다. 인간이 삶의 여정을 거치며 경험과 기억을 축적하듯, 나무도 수백 년의 바람과 비를 견디며 생명의 기록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거수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다. 우리는 모든 노거수를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고, 인간과 자연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법적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노거수를 우리의 자연유산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오늘도 안동시 안기동 276번지 석수암 사찰 경내에 있는 향나무를 찾아 나섰다. 나이 420살, 키 8.4m, 밑둥 둘레 4m이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하면서 심었다는 전설과 1995년 6월 30일 도 기념물 106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안내판에 적혀 있었다. 향나무는 범종각과 함께 사찰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범종은 세상의 고통을 씻어주고 중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향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범종각의 영적인 울림이 조화를 이루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깨달음을 주는 듯했다.

향나무는 불교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다. 한국 불교에서 의례, 건축, 상징적 의미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찰에서는 향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며, 공간을 정화하고 부처에게 공양하는 신성한 재료로 사용한다. 향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에 대한 공경을 표하며, 수행자의 정신 집중을 돕는 수행의 일부로 여겨진다. 또한, 향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특유의 향을 지녀 불교 사찰의 불상, 목탑, 불단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향나무로 만든 불상은 시간이 지나도 부패가 덜하고 향기를 유지하여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10월 26일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대비로전의 비로자나불 양위는 향나무 목불(木佛)이다. 사찰에서 향나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정화 작용과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 내는 도끼날에도 향내를 묻히고, 갈기갈기 찢긴 속살 조각마저 태워 인간의 심신을 향으로 위로하며 마침내 하얀 재만 남고, 바람을 거스르며 시공간을 넘어선 방향(芳香)은 향나무의 진면목이다.

특히 석수암 향나무 연리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로 이어진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연리지는 사랑, 인연, 조화를 상징하는 자연의 기적 같은 존재로, 마치 두 사람이 긴 세월을 함께하며 깊은 정을 나누는 것 같았다. 거친 나무껍질과 휘어진 가지는 시간의 흔적을 담고, 그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하나가 된 모습은 운명적인 연결과 깊은 유대감을 떠올리게 했다. 주변에 걸린 소원지는 사람들이 나무에 바라는 희망과 사랑을 담아 기원하는 듯하여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향나무 노거수와 범종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마치 시간의 흐름을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향나무 노거수에서 뿜어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서 연리지가 상징하는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경외감에 고개를 숙였다.

연리지
연리지

천연기념물·기념물·보호수의 구분은…

각기 보호하는 개념, 보호 범위와 지정 주체가 다르다.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지형, 광물 등 자연물 중 국가가 지정해 보호하는 문화재다. 지정 주체는 국가유산청. 대상에는 희귀 동식물, 특별한 지형·지질, 자연환경 등이 포함된다. 기념물은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가 지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재보다 지역적으로 중요한 자연물 및 유적이다. 지정 주체는 각 시·도지사고, 대상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자연물이다.

보호수는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나무다. 지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이고, 대상은 수령 100년 이상, 보호할 가치가 높은 나무다.

/글·사진=장은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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