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r/>주민불편 해소 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요건이었던 태양에너지 시설 등이 소규모면 신고만하면 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사항들이 해소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허가 요건이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25일부터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이하50㎡이하) 설치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 △ GB 장기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5년 이상 음식점 외 근린생활시설 경영 요건도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전·후의 경영기간을 합산 인정하도록 변경 △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외에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도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만 해당)가 있을 경우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