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3-17 20:16 게재일 2025-03-18 4면
스크랩버튼
“양당 합의 사항” 108명 전원 서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이인선·박수영·박대출·이종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일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배우자 간, 동일 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해서 제안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이라며 “2028년 1월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 있고, 우리 안대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 할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며 “최소한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을 폐지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