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이사들이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다수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 결과보고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청문회 5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