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 원장 부실감사 인정 안해… 재판관 3인 “일부 위법” 별개 의견<br/>이 지검장 대해서는 “김건희 출장조사 부당 편의 제공 아니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