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 <br/> 野 줄 탄핵 29건 발의·인용 0건… “윤대통령 탄핵 부당” 힘 실려<br/>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직무대행 있어 국정 마비 안돼” 반론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사건 대부분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우에만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줄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