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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3-13 15:00 게재일 2025-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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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기각…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들어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이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원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 유지로 박 시장은 이 날짜로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과 식사 제공,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판결 후 영주시는 바로 이재훈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다만,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은 지난달 말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올해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부시장 대행체제는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영주시의장을 거쳐 시장에 오른 박 시장이 첫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자 지역 정가 및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시민 김*현(58)씨는 “최근 영주시가 첨단베어링국가산단과 영주댐 준공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사업들이 푤쳐지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며“영주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과 기관들이 함께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어차피 내릴 판결이라면 4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2월말 전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계 측은 이번 판결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 등에 다소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걱정했다. 모 기업인은  “부시장 대행체제가 노력하겠지만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청 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는 급속도로 차기 시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칫하면 분열과 대립,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중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며 “일단 차기 시장선거보다는국회의원과 도의원, 영주시의회가 나서 지역의 안정과 민심 수습, 행정이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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